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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재의 영주권자에게) 재류 카드의 유효 기간의 갱신

YOKO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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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는 일본 영주권자이지만, 재류 카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 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영향으로 일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재류 카드의 갱신 절차를 행정 서사에게 의뢰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재류 카드의 유효 기간 만료일로부터 2 개월 전 사이에 유효 기간 갱신 신청을하지 않으면 안되어, 위반했을 경우에는 입관 법 제 71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십만엔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의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 중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영증-19의 영향도 있고, 재류 카드의 유효 기간이 결과 후 3 개월 이내면 통상대로 입관 국에서 영주권자의 재류 카드의 갱신을 수속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해 현재 일본 부재 분중에 재류 카드의 유효 기간이 만료 되버리는 분 이나 이미 만료 되버린 분은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 신속하게 갱신하는 것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재류 카드의 만료의 경우 해외의 일본 대사관 등에서는 재입국 허가의 갱신을 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 서사 등에 의뢰하여 재류 카드의 갱신 수속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재류 카드의 유효 기간」「재입국 허가 기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류 자격이 소멸되어 일본에 재입국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재류 카드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된 것 뿐이라면 일본에 문제없이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이 이미 만료 된 분은 「재류 카드의 유효 기간 갱신」의수속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유효한 여권
  • 현재 가지고있는 재류 카드
  • 사진 (3 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벗은 사진 크기3 × 4cm의 것, 1 장)
  • 재류 카드 유효 기간 갱신 신청서
  • 기한이 초과 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 한 「진술서」(코로나 유행 기간 제외)

 

저희 사무소에서는 재류 카드의 유효 기간 갱신 신청의 대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본 출국 중에서 당분간 일본에 돌아갈 수없는 경우
  2. 재류 카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은 아직 상당히 앞 (만기 전)이지만 최근 출국 예정이며 카드를 갱신 하고 싶을 경우

2명 이상의 여러 분의 의뢰의 경우는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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