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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취업 비자로부터 영주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 갱신과는 달리, 영주허가 심사에서는 납세 상황이나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등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영주 신청이 해마다 까다로워지는 이유
일본 영주 비자 취득은 해마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의 영주 비자 취득이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부정적인 체류 자격 취득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정세도 외국인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데 따라 외국인의 영주 심사도 엄격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 지역에서는 영주 허가 심사 기간이 크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무소 사례 중 2024년 4월 하순에 영주 신청을 하고 2025년 11월 중순에 허가가 내려진 경우, 신청부터 허가까지 1년 반(약 1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약 6개월 정도면 영주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말 현재, 도쿄 입국관리국 관할에서는 심사에 1년 반 이상 소요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 11월 일본 정부는 외국인 체류 자격 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현재 수준에서 유럽 및 미국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존 비자 수수료는 변경·갱신 허가 시 6,000엔, 영주 허가 시 8,000엔~1만 엔 정도였으나, 이번 검토안에서는 비자 갱신 등이 3만~4만 엔, 영주 허가에 이르러서는 10만 엔 이상이라는 전례 없는 인상 폭이 예상됩니다. 시행 시기는 2026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 증가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일본 영주 비자도 취득할 수 있을 때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일본 취업 비자에서 영주자 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 취업 비자라고 해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재류 자격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기술자, 영업직, 회계 담당 등의 사무직, 영어 회화 학교 교사, 통역사 등이 해당됩니다. 본고에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까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편, 2025년 10월 16일 일본국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경영·관리’ 비자의 상륙 기준 부령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가장 큰 변경점은 자본금 요건이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상향 조정된 점 등입니다. 경영·관리 비자 갱신에는 3년간의 경과 조치가 있지만, 한편으로 경영·관리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에는 경과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본금이 500만 엔 그대로라면 영주권 신청이 불허됩니다. 오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일본의 영주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본의 영주자가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취업 비자의 체류 기간 갱신이나 체류 자격 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취업 비자는 몇 년짜리인가요? 일본의 취업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 3년, 5년 등의 체류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체류 기한까지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체류 자격 ‘영주자’를 취득하면 체류 기한이 없어지고,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의 취업 비자로는 허가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주자가 되면 체류 활동 제한이 없어지므로, 이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하는 업무 내용에도 제한이 없어지므로, 일본인과 동일하게 어떤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유연한 일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일본의 영주권자는 혜택이 큽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가 본인처럼 영주권자가 되고자 할 경우, 일반 취업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보다 간소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주권 신청은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본의 영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귀하가 일본에서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일본 거주 요건이란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이 중 취업 비자로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란 일본의 비자가 끊김 없이 일본에 체류를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국으로 귀국하거나 장기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또는 1년 동안 총 180일 이상 일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체류 기간이 리셋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비자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영주 신청 시점부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취업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했지만, 유학으로 8년, 취업 후 아직 2년인 경우에는 아직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취업 비자를 소지한 기간 중의 전직은 문제없지만, 무직 상태였던 기간이 긴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도 인재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소지 중인 취업 비자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도,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영주권을 신청하면 출입국관리국에서 접수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제출하더라도 기존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비자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영주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갱신을 하지 않고 체류 기한을 맞이하면 오버스테이가 됩니다.
그 외 영주 허가의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일본에 10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일본 거주 요건 외에, 그 외의 요건도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품행이 선량한 것. 경미한 교통 위반이라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충분한 연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득은 지난 5년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 자격으로 최장 체류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3년” 또는 “5년”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4. 일본의 각종 세금, 연금, 건강 보험료의 미납이나 연납이 없어야 합니다.
5. 지금까지의 일본 체류 이력이 건전해야 합니다. 회사 퇴사나 이직 시 출입국관리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 과거 비자 관련 상황이 상세히 심사됩니다.
6. 신원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원 보증인은 일본인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이미 설명드렸듯이, 영주 심사 기간은 매우 깁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출입국관리국 심사 기간 중에도 위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에게 이직이나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비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신청서 제출까지의 지원은 물론, 심사 중 발생한 모든 문제나 의문점도 귀하와 함께 해결합니다. 비자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쿄 입국관리국 관할 지역 외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다른 관할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영주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영주 신청을 하려는 귀하의 배우자나 자녀 등과 함께 동시에 영주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의 가족이 가족 체류 비자 등을 가지고 각각 1년 이상 일본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와 배우자는 3년 이상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것은 일본에서 생활하지 않았던 기간도 포함합니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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