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계속 공부·진학·전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내

현재 일본에서 재류자격 “유학”(在留資格「留学」) 으로 공부하고 있고, 같은 학교에서 계속 다니거나 어학학교에서 전문학교·대학으로 진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과해서 계속 공부할 계획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류기간 갱신(在留期間更新)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 언제 재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 연장 신청 후 적용되는 2개월 특례기간(grace period) 이 무엇인지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 휴학·제적 등이 “유학” 재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일본 법무성에 등록된 신청대리 행정서사(申請取次行政書士) 에게 절차를 맡길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국, 중국, 동남아, 남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내입니다.

1. 언제 “유학” 재류자격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재류카드(Residence Card) 에는 현재 “유학” 재류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학기가 남아 있더라도, 이 날짜가 지나면 현재의 재류자격은 종료됩니다.

만약 다음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만료일 이전에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카드의 만료일이 가까워지고 있고, 일본에서

  •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계속 수학할 계획이거나

  • 상위 과정(예: 어학교 → 전문학교, 전문학교 → 대학, 학부 → 대학원)으로 진학할 계획이거나

  • 다른 학교·전공으로 전과하여 계속 공부할 계획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불법체류(overstay)” 로 취급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비자 심사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재류기간 갱신을 위해

  • 학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의 신청서,

  • 재학증명서, 성적·출결증명서 등의 학교 서류

를 준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갱신 신청을 할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본인(유학생) 에게 있습니다.

저희 Yokoyama Legal Service Office(요코야마 리걸 서비스 오피스) 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정식 등록된 신청대리 행정서사(申請取次行政書士) 로서, 유학생을 대신하여

  • 재류기간 갱신 신청서 작성,

  • 출입국재류관리국(ISA) 창구에 서류 제출,

  • 심사관과의 연락 및 추가자료 대응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가서 줄을 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신청 시기와, 신청 후의 “특례기간(grace period)”에 대하여

재류기간 갱신 신청은 재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4월·10월 학기 시작 전후나 긴 방학 전후처럼 바쁜 시기를 고려할 때 가능하면 여유 있게,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만료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직전에 신청해도 괜찮나요?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만료일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 그 신청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의해 정식으로 “접수(受理)” 되면,

재류카드에 적힌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최대 2개월간 자동으로 재류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례기간(特例期間, grace period)” 이 발생합니다.

이 특례기간 동안에는,

  • 법적으로는 계속해서 같은 “유학” 재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고,

  •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 유효한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 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입국재류관리국은 신청서를 심사하고,
우편 엽서·통지서 또는 온라인 시스템·이메일 등을 통해 허가/불허 결과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만료일 전에 제대로 신청을 했다면, 재류카드 겉면의 날짜만 보고 “이미 만료되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특례기간의 범위 내에 있는지 입니다.

3. 일본 유학 재류기간 연장의 기본 절차

학교와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먼저, 학교(학생과 또는 유학생 담당 창구)에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양식을 받거나, 또는 법무성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본인 기입란에, 여권과 재류카드 정보에 따라 정확히 기입한 뒤, 학교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 작성란에, 재학 중인 과정, 진급·졸업 예정, 출결·성적 상황 등을 기재하고 학교 직인을 찍습니다.

학교가 작성한 신청서를 돌려주면, 본인은 그 사이에 준비한 기타 서류(재학증명서, 성적·출결증명서, 재정 관련 서류 등)를 모아 한 세트로 정리합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신 경우, 이 단계에서 저희가 서류를 체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서류가 갖추어지면,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 창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종이 서류),

  • 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었다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

이 있습니다. MyNumber 카드와 IC리더 등 환경이 안 되어 있거나, 일본어·절차가 불안하다면, 저희와 같은 신청대리 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제출 후에는 심사 단계로 들어갑니다. 심사 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주에서 한두 달 정도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허가가 나오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온 엽서·통지서를 가지고 (또는 저희가 대리 수령 가능한 경우) 창구에 가서, 수입인지 등 필요한 것을 제출하고 새로운 재류카드를 수령합니다. 불허가 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이후 가능한 선택지가 설명됩니다.

4. 만약 재류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가 된다면?

재류기간 갱신 신청이 불허가 된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일본을 떠날 준비를 위해 단기적인 재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실무상 자주 보이는 것은, “출국 준비” 목적으로 부여되는 특정활동(特定活動) 으로, 30일 또는 31일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여기서 “30일인지, 31일인지” 가 중요합니다.

만약 31일짜리 “출국 준비” 재류가 부여된 경우,
불허가 이유와 사정에 따라 재신청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31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신청을 하고, 그것이 정식 접수되면, 다시 한 번 새로운 만료일 기준의 2개월 특례기간(特例期間;grace period)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일짜리 재류만 부여된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이 재신청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고 봐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신청의 가능성은, 최초 불허가 사유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불허가 통지나 “출국 준비” 재류를 받은 경우에는, 스스로만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통지 내용, 이전 신청 내용, 출결·성적·재정 등의 정보를 종합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5. 유학 재류기간 연장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예시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참고용입니다. 실제로는 재학 중인 학교, 지역, 개인 사정, 과거의 비자 이력 등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공식 양식)

  • 출입국재류관리국이 지정한 확인서, 체크리스트 등 부속 양식

  • 증명사진 1장 또는 JPEG 데이터

    • 4cm×3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배경, 무보정, 선명한 사진

  • 여권(Passport)

  • 재류카드(Residence Card)

  • 재학증명서(在学証明書)

  • 성적 및 출결증명서(成績・出席証明書)

  • 장학금 수급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이번 학교가 이전 신청 시 학교와 다른 경우

  • 이전 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이전 학교의 성적·출결증명서

학비·생활비 부담자(보증인)가 이전과 바뀐 경우

  • 재정보증서(출입국재류관리국 소정 양식 등)

  • 신청인과 보증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 보증인의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서류

    •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소득·납세증명서 등

방금 입학하여 아직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합격통지서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생·청강생·과목등이수생 등의 경우

  • 각 학교, 각 과정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구계열의 경우, 연구계획서, 지도교수의 의견서 등이 요구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초과 등으로 과거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자격외활동 시간 초과, 무단결석, 세금·보험 미납 등으로 지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비·학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출처를 설명하는 진술서

    • 모국에서의 송금 내역, 가족의 지원 증명

    •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 상황을 개선·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등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위와 같은 일반 리스트를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려,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6. 휴학·제적 등이 “유학” 재류자격에 미치는 영향

일본 대학·전문학교 등에서 휴학, 무등록 학기·무등록 연도가 발생하면, “유학” 재류자격의 연장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칙적으로 “유학”은 실제로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있는 기간을 전제로 허가되는 재류자격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전혀 수업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유학” 자격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휴학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모국에서의 의무 군복무 등과 같은 경우, 반드시

  • 학교 측과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 동시에 재류자격에 관해서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 일단 일본에서의 “유학” 재류자격을 종료하고 귀국한 뒤,

  • 군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일본 학교의 협조를 받아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를 발급받아 다시 “유학” 비자를 신청,

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학생–학교–출입국재류관리국 세 주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여,
휴학과 재입국·복학이 법적으로도, 일정상으로도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미 퇴학·제적 처리가 된 경우에는 상황이 더 엄격합니다.
더 이상 해당 학교의 학생이 아닌 상태에서는, 통상 “유학” 재류자격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거나,

  • 일정 기간 안에 출국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휴학·퇴학·전과 등은 모두 재류자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미루지 말고, 되도록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왜 “신청대리 행정서사(申請取次行政書士)”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일본 법률에 따르면, 출입국 관련 신청을 유상(有償) 으로 대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서사(行政書士), 변호사 등 법으로 정해진 자격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비자 대행 회사”나 자격이 없는 개인은, 법적으로는 비자 신청 대리업무를 유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싸게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중요한 비자 신청을 맡기면,

  • 신청서 작성이 부정확하거나,

  • 중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 불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불허가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류 이력, 향후 일본 체류, 재입국 가능성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자 관련 업무를 맡기기 전에,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가 정식 등록된 행정서사인지,

  • 사무소 명칭·주소·등록번호 등 정보가 투명한지

여러분의 재류자격은, 단순한 “비자 스티커”가 아니라,
일본에서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법적 기반입니다.
그만큼, 전문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8. Yokoyama Legal Service Office 소개 – 신청대리 행정서사

Yokoyama Legal Service Office(요코야마 리걸 서비스 오피스)는, 도쿄 니혼바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정식 등록된 신청대리 행정서사(申請取次行政書士) 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리 행정서사는, 법무성 지정 연수 등을 이수하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대리신청자”로 신고를 한 뒤,

  • 고객을 대신해 각종 재류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 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에 신청인 본인 대신 출두하여
    창구 응대·설명·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가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 일본어로 긴 설명을 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며,

  • 수업·알바·일상생활에 집중하는 동안, 전문가가 비자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9. 저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유학 재류기간 연장 관련)

  • 현재 재류상황, 학교, 성적·출결, 아르바이트 이력,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일본어·영어·중국어로, 현재 상황과 리스크, 가능한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재류기간 갱신 신청서 및 각종 부속 서류, 설명서, 의견서 작성

  •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류 체크리스트 작성

  • 일본어로 된 각종 공문서·증명서의 영어 번역(필요한 경우)

  •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 제출(직접 창구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담당 심사관과의 연락 창구 역할 – 질문에 대한 답변, 추가자료 요청 대응

  • 심사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심사 중 주의해야 할 점 안내

  • 허가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리로 새로운 재류카드를 수령하고, 고객에게 인도

  •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가족체재(家族滞在)” 재류자격 연장이 필요한 경우, 동시 진행

  • 졸업 후, 취업비자,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영주권 등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때 중·장기적인 비자 전략 상담

10. 일본 전국 대상, 온라인 신청에도 대응

オンラインによる在留手続スタートアップガイド~弁護士・行政書士~

저희 사무소는 도쿄 니혼바시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성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우편·택배를 활용하면, 많은 유학 재류기간 연장 신청을

  • 고객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 출입국재류관리국에도 직접 가지 않고,

완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류자격의 종류나 케이스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는 반드시 종이서류로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저희가 대리인 자격으로 창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러분이 홋카이도, 간토, 간사이, 규슈, 오키나와 어디에 살고 계시든, 일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대부분의 경우 저희와 온라인·우편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상담·문의 안내

다음과 같은 점이 걱정된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문의해 주세요.

  • 내가 준비한 서류가 충분한지, 빠진 것은 없는지

  • 출결, 성적, 아르바이트 시간 초과 등 과거 이력이 심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 전과, 진학, 휴학, 복학이 재류자격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희는 일본어·영어·중국어로 문의를 받습니다.
한국어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지만, 답변은 주로 일본어 또는 영어로 드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Yokoyama Legal Service Office(行政書士横山国際法務事務所)

전화: 03-6264-9388

이메일: info@lawoffice-yokoyama.com

일본에서의 학업 계획과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유학” 재류자격의 적절하고 안전한 갱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신청이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가능한 한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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